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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액의 품질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80호(2018. 10.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0. 16. ~ 2018. 11. 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01 | 팩스번호 : 043-471-1446 | do1121@korea.kr | 조회수 : 1816

⊙산림청공고제2018-28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1제4항에 따라 「흑액의 품질기준」 고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산 림 청 장

 

 

 

흑액의 품질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림바이오매스의 펄프화 공정 중에 발생되는 흑액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원으로 효율적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 품질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흑액의 품질기준을 규정(안 제1조)

 

 

나. 흑액의 품질기준은 부속서를 적용토록 규정(안 제2조)

 

 

다. 품질기준에 대한 해석 기관,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do1121@korea.kr

 

ㅇ 팩스 : 043-471-14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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