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65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 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표준전속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