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620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인증대행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인증평가 수수료를 제정하여 우수기업 인증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평가 수수료는 800,000원/일·인으로 한다.
나. 인증평가 일수는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 출장비는 별도 산정한다.
3. 예고기간
: 2018.10.19. ~ 2018.11.8.(21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예방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17-2동 436호)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4519, (메일) eip0818@korea.kr
라.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1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