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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66호(2018. 10.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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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66호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별표4]의 ‘서류확인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중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 clotholov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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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