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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8-78호(2018. 10.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8.) [마감]
  • 전화번호 : 042-605-7788 | 팩스번호 : 042-605-7065 | | 조회수 : 182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8-78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18.11.29.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기관 인력의 정기교육 및 준수사항 등이 강화되고 부실·거짓 작성 판단기준 및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변경지정 및 운영실태 확인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문기관 상시근무 인력의 교육 이수내역 확인(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 최초 등록 인력에 대한 교육수료증 제출(교육 수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 정기교육 이수 결과 보고(화학물질안전원장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 실시사유 및 점검방법 개정(제12조, 제13조)

 

- 지정기준 자격요건 미충족, 장외영향평가서 거짓 및 부실 작성, 전문기관 준수사항 미이행 등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의심사항 발생 시 수시점검 실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운영실태 점검 시 사전통지 방법은 행정조사기본법 준용하도록 명시

 

○ 행정처분 절차 구체화(제14조)

 

-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행정처분 절차 구체화 및 행정처분명령서 등 관련 서식(별지 제5호~제7호) 마련

 

- 행정처분 결과는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1.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사고예방심사1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 팩 스 : 042-605-7065

 

- 문의전화 : 042-605-7788

 

라. 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알림·소식/공지·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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