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중앙소방학교공고 제2018-91호(2018. 10.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8.) [마감]
  • 전화번호 : 041-550-0912 | 팩스번호 : 041-550-0929 | fire1000@korea.kr | 조회수 : 2028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18-91호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중 앙 소 방 학 교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신규 채용인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신임교육 적체 해소를 위해 중앙소방학교에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설하여 운영으로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준용하여 운영 중이나 향후 지속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신규 제정이 필요(소방간부후보생과정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임용예정계급·교육기간 등 상이)

 

나.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규정함으로서 교육기강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생활규정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교육생 준수 사항, 교육생 편성 및 대표 선출 등)

 

나. 제2장 예절 및 용모·복장(상호호칭, 사무실 출입 등)

 

다. 제3장 생활과 일과(생활실 준수사항, 생활지도점검, 비상출동훈련 등)

 

라. 제4장 일과 외 생활(휴가ㆍ외출ㆍ외박ㆍ조퇴 등)

 

마. 제5장 신임소방공무원 근무(근무종류 및 방법 등)

 

바. 제6장 상벌(퇴교 및 가·감점 등)

 

사. 제7장 면담 및 고충처리(정기면담 등)

 

아. 제8장 지도교수 근무(지도교수의 임무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유량동)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전자우편 : fire1000@korea.kr

 

- 팩스 : 041-550-0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전화 041-550-0912, 팩스 041-550-0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