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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중앙소방학교공고 제2018-92호(2018. 10.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8.) [마감]
  • 전화번호 : 041-550-0912 | 팩스번호 : 041-550-0929 | fire1000@korea.kr | 조회수 : 1884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18-92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중 앙 소 방 학 교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7년 소방청 개청, 약품지급 방법의 재검토를 통한 의무실 관리개선을 위한 훈령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에 맞는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목적 개정)

 

나. “진료”에서 “치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당직근무자”에서 “편집실 근무자”변경 및 삭제등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일부 개정)

 

다. 중앙소방학교 직제규정에 맞는 진료대상 선별(안 제3조 전문개정)

 

라.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수익자부담원칙에따른 약품 위탁의뢰 내용추가(안 제5조 일부개정)

 

마. 진료절차에서 의무실 이용원칙으로 내용 개정(안 제6조 전문개정)

 

바. 의무실 운영위원회 신설(안 제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유량동)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전자우편 : fire1000@korea.kr

 

- 팩스 : 041-550-0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전화 041-550-0912, 팩스 041-550-0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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