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89호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용 열병합 발전폐열 공급 승인 신청서 제출시 폐열량에 대한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제출부수를 명확화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부수를 각 1부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 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푸른하늘기획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