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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훈련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25호(2018. 10.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24. ~ 2018. 1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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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625호

 

「재난대비훈련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재난대비훈련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변경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7.1.6.)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행·평가 관련 인용조항 등 변경

 

다. 별표 삭제 및 기타 오탈자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대응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7호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

 

ㅇ 전자우편 : hschoi7@korea.kr

 

ㅇ 팩스 : 044-205-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전화 044-205-5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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