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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96호(2018. 10.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24. ~ 2018. 1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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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796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8호, 2016.1.22. 일부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의 인수·인계정보를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일원화(‘18.11.29 시행) 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5조)

 

나.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에게 반출정화하려는 경우 정보시스템으로 등록하도록 정비(안 별표3제1호바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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