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97호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61호, 2018.4.27. 일부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 추가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 대상 추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부지*를 추가
* 오염부지 특성상(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하부 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시설물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으로 국민불편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부지
나. 위해성평가 사후관리 강화
○ 위해성평가가 대상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최초검증 이후 2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