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799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93호, 2016.12.30. 일부개정)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법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존 훈령을 폐지 후 재발령
2. 주요내용
가. 토양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기준 규정
○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존 훈령을 폐지 후 제정하는 것으로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 규정
나. 기타 자구수정
○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 현행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