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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52호(2018. 10.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24. ~ 2018. 1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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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52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소 방 청 장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 전환복무자 선발 시의 연령기준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소방원 선발시의 경우에도 연령기준을 신설하고, 의무소방원에게 균등한 휴가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한적으로 설정된 휴가 실시의 가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의 선발 연령기준 신설(안 제6조제2항)

 

- 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

 

 

나. 의무소방원의 휴가 실시범위 확대(안 제84조제2항)

 

- 휴가는 정원의 15% 범위에서 실시하던 것을 30%의 범위로 확대, 외출은 정원의 10% 범위 내외로 실시하던 것을 30% 내외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정책과(314호)

 

- 전화번호 : 044-205-7418(팩스번호 : 044-205-8748)

 

- 이 메 일 : korfire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소방정책과(044-205-7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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