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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73호(2018. 10.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25. ~ 2018. 11.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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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73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영의 실익이 없는 문화·관광·체육 등 분야별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신설하는「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등에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개최이후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의 분야별 심사위원회 폐지(안 제4조)

 

- 국제문화행사심사위원회, 국제관광행사심사위원회, 국제체육대회심사위원회 폐지

 

나. 통합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운영(안 제6조 제2항)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콘텐츠정책관, 미디어정책국장,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다. 신설된 일몰연장신청 제도 반영(안 제10조)

 

- 일몰제가 적용되는 행사의 일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일몰연장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국제경기대회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제출 (안 제11조 제1항 후단)

 

-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산업연구원 중 어느 한 기관에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출

 

마. 대규모 국제행사 사후평가결과 게시 의무 명시(안 제15조)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 화 : 044-203-2218, 2210(FAX : 044-203-3454)

 

· 이메일 : urimini@6583@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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