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800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제15조제1항과 제19조제2항에서 위임한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과 지정 의료기관의 항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검진 편의를 위해 인정신청에 필요한 검사 서류 발급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을 확대*(별표1)
* 9개소 : 서울권(2), 경기권(3), 영남권(3), 호남권(1)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원가능한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추가 지정(별표3)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azyio@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팩스 : 044-201-6759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