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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85호(2018. 10.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25. ~ 2018. 11.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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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28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산 림 청 장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벌채 목적으로 산림영향권 면적 산출시 벌채 후 30% 이상 남기는 면적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목재생산 확대 및 산주소득 증대를 위해 사유림에서는 벌채구역 내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는 경우 산림영향권을 산출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추가하여 산림영향권분석 부담 완화 및 목재공급을 활성화 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벌채”란 산림의 생태·경관적 기능 등이 유지되도록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안 제2조제1항)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 (2) (나) 중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다만, 사유림에서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긴 경우 제6조에 따른 산림영향권을 산출 한 것으로 함(안 제3조제2호)

 

다.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최소한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상으로 하고 남기는 면적에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암석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및 벌채구역 내 존치하는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yj110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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