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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533호(2018. 10.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26. ~ 2018. 11. 15.) [마감]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cjh7636@korea.kr | 조회수 : 185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3호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 항목에 오일을 포함하고 그 허용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포함(안 제2조)

 

나. 오일성분 등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등을 규정(안 제7조)

 

다. 도시가스 품질검사 검사항목에 오일을 포함하고 허용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설정(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8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cjh763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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