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02호(2018. 10.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26. ~ 2018. 11.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44 | 팩스번호 : 044-201-6654 | dulia@korea.kr | 조회수 : 1897

⊙환경부공고제2018-802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9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중 의 용어의 정의,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사용을 효율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대상기관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관련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조항 신설(제5조)

 

1)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에 따라 취득된 정보의 대한 관리 명시

 

나. 자동차 범위의 대한 규정 명확화(제6조)

 

1)「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범위로 분류되고 있는 대상으로 재정비

 

- 자동차의 범위에서 이륜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감축 대상시설로 관리 명시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차량에 대한 정의 명확화(제8조①항)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정의에 따라 대상시설에서 제외

 

-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라. 이행결과보고서 보완 근거 마련(제20조)

 

1) 감축이행결과보고서의 평가결과, 자료의 누락 등 확인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책임강화를 위한 수정·보완 근거 마련

 

마.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갱신 절차 마련(제26조, 제28조)

 

1)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에 대한 신청기간 및 방법 마련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갱신 및 신청양식 등

 

바. 매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공표를 의무화로 개정(제30조)

 

1)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미달성에 대한 행정조치가 없어 공공기관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공개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

 

사. 신규 담당자에 대한 제도운영을 위한 교육 의무 규정 신설(제31조)

 

1) 신규 담당자에 대한 제도 이해를 높이고 빠른 적응을 위해 교육 의무 규정 신설

 

아.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량 산정방법 및 단위 명확화(제4조, 제21조, 부칙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지4호 서식)

 

 

3. 의견제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전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전략과

 

TEL : 044) 201-6644

 

FAX : 044) 201-6654

 

E-mail: dulia@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