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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15호(2018. 10.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26. ~ 2018. 11.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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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815호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환경부고시 제2017-240호, 2017.12.28)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의무율을 초과하여 재활용이 달성되고 있는 복합재질 필름류에 대한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하여 인건비, 잔재물 처리비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폐비닐류 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강화됨. 또한 LED 교체수요로 인한 형광등 출고·수입량의 급감 및 폐형광등 발생량 급증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의 소진으로 인한 수거 중단 및 적체가 우려되고 있어, 두 품목에 대한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활용의무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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