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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세계사이버대학) 인가 취소 행정 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281호(2018. 10.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29. ~ 2018. 11.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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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8-281호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세계사이버대학)만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한 해산명령과 세계사이버대학에 대한 평생교육법 제42조에 의거한 인가취소에 앞서 평생교육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에 대해 설치·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가 취소 이유, 대상,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교 육 부 장 관

 

 

평생교육시설(세계사이버대학) 인가 취소 행정 예고

 

 

1. 이유

 

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폐지인가를 받으면서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세계사이버대학)만을 운영하게 되어, “학교법인의 목적달성 불가능”의 사유로 해산대상에 해당되는바(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호와 제34조 제2호, 제5호, 제47조 제1항 제2호),

 

나.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해산될 경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체(학교법인)의 소멸로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평생교육법제42조제1항제2호 근거하여 인가 취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관련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6-325호, ‘16.11.7)

 

 

2. 인가 취소 대상

 

· 인가 취소 대상 : 세계사이버대학(개교일 : 1991. 3. 1.)

 

- 학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 세계사이버대학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 방법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자, 대학 교직원 및 학생 등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신분증을 교육부 이러닝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판단

 

· 청문의 방법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

 

· 청문대상자 통지 : 2018년 11월 9일(금) 18시까지 교육부 이러닝과에 도달(이메일 포함)한 신청자 중에서 이해관계자로 판단된 자에게 개별 통지(이메일, 등기)

 

※【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개인주소로 청문대상자 통지 예정

 

· 청문예정일 : 2018년 11월 22일(목)

 

 

4. 서류 제출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과 직접 관련되는 설치·운영자, 법인 임원, 법인 및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견제출 희망자는 2018년 11월 20일(화) 18시까지 【첨부1-의견제출서】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청문) 참여희망자는 2018년 11월 9일(금) 18시까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첨부2-행정절차참여신청서】,【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이러닝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전화 : 044-203-6421, 044-203-6422, FAX : 044-203-6425)

 

· 이메일 : yeounggyukim@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제출기한

 

· 의견 제출자 : 2018년 11월 20일(화) 18시

 

· 청문참여 신청자 : 2018년 11월 9일(금) 18시

 

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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