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809호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 및 제31조제6항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살생물물질의 물질동등성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자료별 작성방법 등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0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yeji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