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8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표시하여야하는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규정
- (표시사항)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표시사항을 규정
- (표시방법) 그림문자, 신호어 등 소비자가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 총 5조, 부칙 1조, 별표 3종으로 구성
- (별표 1)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표시의 일반사항, 표시의 위치, 활자 크기,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등을 규정
- (별표 2)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예시
- (별표 3) 살생물제품 승인번호의 구성, 부여 방법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1.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