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81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2019.1.1. 시행)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장금의 산정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산정방법 및 가중·감경 조건 규정
- (부과기준금액)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규정
- (가중·감경 조정기준) 위반기간, 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기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한 정도에 따른 감경 조정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1.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