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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고시 4개 일괄 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398호(2018. 10.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0. 30. ~ 2018. 11. 19.)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179 | 팩스번호 : | | 조회수 : 2426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39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18.3.20 공포, "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제정 추진 중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4개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고시 4개 일괄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18.3.20 공포, ‘19.1.1 시행) 앞두고 동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4개 고시를 일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 내용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기존 화평법의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 관련 고시를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새롭게 규정

 

- 생태위해성평가에 대한 내용 추가, 시나리오별 노출량 계산식 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분석 표준시험 절차 규정

 

- 총칙, 정도보증 및 정도관리, 시료채취 및 보존, 시험법으로 구성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던 의약외품 중 환경부로 이관되는 품목과 기타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함유 화학물질 분석업무를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평가 사항에 대해 규정

 

- 지정·재지정, 변경지정, 지정취소, 사후관리(숙련도평가·현장평가) 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1.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7179 또는 7180/ 팩스전송 032-568-2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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