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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19호(2018. 10.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31. ~ 2018. 1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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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819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의 예외 대상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의 면제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인증 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면제신청서 제출 및 면제인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건축자재 적합확인 시험 신청 시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을 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면제 인정 시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확인 절차 생략(안 제4조)

 

나. 건축자재 적합확인 시험 신청 시 파생제품에 대한 면제인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5조)

 

 

3. 의견 제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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