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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20호(2018. 10.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31. ~ 2018. 1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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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820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개정(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공포⋅시행)으로 기존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지정하였던 5개 시험기관이 법정 기관의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상기 5개 시험기관을 동 고시에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기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81호, 2016. 12. 22.) 제10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다음 시험기관을 동 고시에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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