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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21호(2018. 10.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31. ~ 2018. 1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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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821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599호, 2017.2.6)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건축자재 방출시험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해 확인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583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처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인용 조항 및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정 변경 검토 시 기존 사업장 재건축 등으로 임시로 다른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꼭 3년 이상의 임대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변경 여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오염물질 채취⋅검사 결과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방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시험기관에 오염물질 방출엽 확인 취소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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