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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22호(2018. 10. 3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0. 31. ~ 2018. 11.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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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822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일부에 대하여 재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 호, 2018.10. .공포, 2018.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용역의 재대행 제한(안 제4조 및 안 제5조)

 

발주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용역에 대해 도급받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재대행을 금지함.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별표 1)에서 정한 자 및 업무는 예외로 재대행을 인정함으로써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과 부실 환경영향평가등을 방지함

 

나.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용역의 재대행 서면계약(안 제6조 및 안 제7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재대행자와 재대행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용역내용, 용역기간, 계약금액 및 하자담보책임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토록 규정함으로써 불법 부당한 재대행을 예방함

 

다.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용역의 재대행 승인 등(안 제8조, 안 제9조 및 안 제11조)

 

발주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재대행 계약에 대하여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재대행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재대행자 자격유무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함.

 

다만, 재대행계약금액이 대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대행계약은 추가적으로 재대행율(재대행계약금액/재대행부분금액)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함으로써 재대행자 자격 미달 또는 저가 재대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방지와 재대행자의 이익을 제고함

 

라. 재대행대금 지급보증(안 제13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재대행계약을 할 때 재대행자에게 재대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투입된 비용을 적기에 회수토록 하여 재대행자의 피해를 방지함

 

마. 재대행대금 지급(안 제14조 내지 안 제16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수령하는 경우 15일내에 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또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파산되거나 등록 취소, 법원 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자는 재대행자에게 재대행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재대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방지와 재대행자의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db6813@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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