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7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업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와 등급결정 후 조정사유의 발생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한국전통호텔업 등의 등급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절차 등 보완(안 제21조 개정)
나. 등급결정 후 조정사유의 발생에 따른 재평가 절차 등 보완(안 제21조의3 신설)
다.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급평가 방법(평가요원, 수수료) 명확화(안 별표3 및 별표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wwuyz@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2 또는 044-203-2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