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287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산 림 청 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전국유림내 사용허가가 허용되는 수상태양광 전기실외 전기실 부대시설인 전주, 케이블 등 전기접속설비를 허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상태양광 전기실외 부대시설인 전주, 케이블, 등 전기접속설비 설치허용(안 제5조제2항제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ㅇ 전자우편 : cjh364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