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153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소 방 청 장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외소화전 압력손실시험 도입, 압력손실시험 도입에 따른 밸브의 최소안지름 규정 삭제, 타 고시(KS규격) 폐지사항을 반영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규격 폐지, 단체규격 이관사항 반영 (안 제7조·별표8)
- KS D 4301(회주철품) → SPS-KFCA-D4301-5015(회주철품)
나. 압력손실시험 도입에 따른 밸브의 최소안지름 삭제 (안 제15조 별표12)
- 소화전의 성능을 규정하는 압력손실시험 도입에 따라 밸브의 최소안지름을 삭제하여 설계 유연성 확보
다. 옥외소화전의 압력손실시험 도입 (안 제16조의3)
- 토출구 직경과 수에 따른 최대압력손실값 규정
라. 옥외소화전 부품재료를 옥내소화전과 통일 (별표9, 별표10)
- 옥외소화전의 부품 재료 변경 (청동주물 CAC406 → CAC401)
- 지상식(8개 부품) : 캡, 고정나사, 연결구, 연결구덮개, 밸브안내 및 변좌, 디스크누르개, 변받이, 패킹누르개
- 지하식(7개 부품) : 연결구덮개, 연결구, 조정나사, 패킹누르개, 디스크, 붙임시트링, 디스크패킹 누르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