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842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68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산 업 통 산 자 원 부 장 관
사업장 폐기물감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율적 폐기물감량제도에서 사업장별감량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적극 관리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로 근거법령 등 관리체계가 변경되어 기존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폐지
2. 의견 제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 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hjung4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