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90호(2018. 11.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1. 20. ~ 2018. 12.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6211 | 팩스번호 : 044-205-8904 | yes6152@korea.kr | 조회수 : 1589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90호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별법령에 따라 원인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원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위원은 부처청 국장급 공무원, 산하기관 본부장급 직원 등 30명내외로 구성

 

나. 협의회 기능

 

○ 인력, 장비, 기술 지원 등 상호협력, 정보의 공유·활용

 

○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이행점검 사항,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다.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3. 의견제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803호

 

ㅇ 전자우편 : yes6152@korea.kr

 

ㅇ 팩스 : 044-205-890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전화 : 044-205-6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