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76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제조 판매 구입 조제 투약 등 마약류 취급내역을 취급자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원활히 연계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보고하기 위한 외부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대상 및 종류 규정(제3조 제4조제1항)
나.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명시(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다.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제5조)
라. 결과판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6조)
마.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결과판정 및 공개에 관한 규정(제7조)
바.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규정(제9조)
사. 연계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 취소 요건 및 절차 규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