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695호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16-12호, 2016.3.2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의 재검토 기한(2018.12.31.)이 도래함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의 지속적인 설치 추진을 위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oxen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2-2100-3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