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704호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사회보장정보(급여 유지기간 종료 후 5년)
○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사회보장정보(급여 중지 후 10년)
○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력에 관한 사회보장정보(퇴소 후 10년)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사회보장정보(대표자 영구, 종사자 10년)
○ 보장기관에 장애인, 의사상자, 사할린한인으로 등록된 인적정보로서 급여 지급에 필수적인 사회보장정보(준영구)
○ 자료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사회보장정보(급여 유지기간 종료 후 5년)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6층 복지정보기획과
- 전자우편 : yjk5269@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전화 044-202-3161, 3173,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