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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비 보유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65호(2018. 11.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1. 23. ~ 2018. 1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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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65호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소 방 청 장

 

 

구조장비 보유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구조대원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를 대원별 필수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나. 시·도별 소방 환경변화 여건에 맞게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개정하여 현장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대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유기준 강화

 

○ 선택장비 → 필수장비, 대별 → 대원별 장비

 

※ (구명조끼*) 대별5→대원별1, (대원위치추적장치) 선택→필수(수난·산악), (구조헬멧) 선택→필수(수난·대원) 등

 

* 현행 ‘구명자켓’에서 ‘구명조끼’로 수정

 

나.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보유기준 개선

 

○ 현장 활용도가 낮고, 다른 장비로 대체가 가능한 장비(마취용 석궁) 삭제

 

○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대 보유기준 강화(반지절단기, 구조장갑)

 

다. 시·도 여건에 맞게 선택·필수장비 조정

 

○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 필수지정

 

※ 구조공작차, 휴대용탐조등, 배터리유압장비세트, 안전매트리스

 

○ 시·도 여건 고려, 선택 및 필수장비 조정

 

※ 유리창 압착기, 스패치, 비박용생존키트 세트,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신경작용제 증상억제치료제, 도끼, 수난구조복 세트(신설)

 

라. 첨단장비 활용도 제고 및 장비명 변경

 

○ 재난현장 소방드론(무인기) 운용 활성화를 위한 보유기준 강화

 

※ 소방드론(무인기) → 직할구조대 필수

 

○ 구조장비 형식으로 분류된 장비 명칭을 일반 장비명으로 변경

 

※ 고속구조보트 → 구조보트, 팬식 공기안전매트 → 공기안전매트

 

마.『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변경

 

○ 제4조(개인휴대 안전장비)의 “구조활동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을 “구조대원”으로 변경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별표2)』비고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 1. 구조대원이 휴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장비 기준 임

 

- ※ 개인휴대 안전장비의 수량은 구조장비 보유기준 수량과 다를 수 있음

 

○ ‘공기호흡기’를 ‘공기호흡기(용기,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포함)’로 변경

 

○ 수난구조대 ‘도끼’ 필수장비를 선택장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8(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plane080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과(044-205-7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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