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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64호(2018. 11.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1. 26. ~ 2018. 12.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044-205-8916 | ts1004j@korea.kr | 조회수 : 2725

⊙소방청공고제2018-164호

 

방염성능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소 방 청 장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염성능기준에 합판·목재의 최대연기밀도값을 별도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저발연 합판·목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합판·목재의 최대연기밀도 차등표시제 도입(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

 

- 제조자가 최대연기밀도 신청값(400이하 범위)을 기재하여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고, 합격한 경우 그 값을 표시사항에 기재하도록 함

 

나. 기존의 이해하기 어렵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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