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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88호(2018. 11.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1. 27. ~ 2018. 12.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6 | 팩스번호 : 044-203-3466 | leejihee@korea.kr | 조회수 : 198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88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2차년도(‘17~’18)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자에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보상 기준이 되는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19.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 기준 : 이용자가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전송대상자의 수’로 명확화

 

다.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3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2차 개정(‘17~’18, 2016년 대비 총 2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3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라.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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