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86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 19조, 부칙 1조, 별지 서식 6종으로 구성
- (제1조~제2조) 위원회의 목적, 정의를 정함
- (제3조~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임·제적·회피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9조~제16조) 회의의 개최·진행, 안건의 의결방법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17조~제19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사항,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별지 제1호~제6호서식)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 및 관리위원회 의결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2.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전자우편 upsir@korea.kr/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