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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 제2018-13호(2018. 1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1. 29. ~ 2018. 12.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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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18-13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7-6호, 2017. 9. 22)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수 도 권 대 기 환 경 청 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동차연료 대부분 별등급이 별(★) 4개였으나, 현재는 별등급이 거의 별(★) 5개로 상향됨에 따라 품질검사 주기 조정 및 기 검사결과 자료 활용을 통해 행정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연료 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하고, 기 검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품질등급을 평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 자동차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mamo/-알림마당-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 031)481-1365

 

팩스번호 : 031)481-1436

 

전자우편 : kwaks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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