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18-13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7-6호, 2017. 9. 22)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수 도 권 대 기 환 경 청 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동차연료 대부분 별등급이 별(★) 4개였으나, 현재는 별등급이 거의 별(★) 5개로 상향됨에 따라 품질검사 주기 조정 및 기 검사결과 자료 활용을 통해 행정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연료 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하고, 기 검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품질등급을 평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 자동차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mamo/-알림마당-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 031)481-1365
팩스번호 : 031)481-1436
전자우편 : kwaks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