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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 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23호(2018.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4. ~ 2018. 12.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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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723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재난지원금 선 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관련한 비율 절차 등에 대한 기존의 위임법령 조항이 옮겨짐에 따라, 변경된 위임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 되는 위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가 삭제(‘17.1.17)되고, 해당 조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로 옮겨 규정함에 따라, 이 고시의 위임법령을 변경된 법조항으로 변경

 

○ 주택피해자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하여 소유자에게는 100% 선지급을 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여 세입자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재난지원금 선 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obg0711@korea.kr

 

-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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