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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93호(2018. 12.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4. ~ 2018. 12.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866 | 팩스번호 : 044-203-3480 | jhk0901@korea.kr | 조회수 : 174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93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기관명을 사업자등록증 표기 명칭으로 수정(안 제1호, 제2호)

 

나. 종전의 위탁기간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jhk0901@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6 또는 044-203-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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