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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667호(2018. 1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7. ~ 2019. 1.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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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8-667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인 사 혁 신 처 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갑질에 대한 징계요구기준 마련(별표 1. 자목. 신설)

 

나. 주요 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요구기준 마련(별표 1. 차목. 신설)

 

다.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별표 1. 비고. 8. 개정)

 

1)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34 / 팩스 : 044-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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