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1호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분석 및 진단)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전자정부 성과분석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현행화함으로써,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적용되는 용어의 명확화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성과측정을 구분하여 정의, 성과관리 대상사업 정의 보완, 성과관리 분야별 대상기관 재정의 등
예산수립단계 사업계획의 예비검토 명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항목 확대
사전협의 절차(신청, 검토결과 통보 등) 중 예외사항 처리방법 명확화
※ 신청반려, 재신청 및 협의절차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시 처리 방안 등
기관별 전자정부 성과계획 변경처리 간소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성과측정 관련 지침의 조항을 실제 추진절차와 일원화
3. 예고기간
: 2018. 12. 27.(목) 까지
4.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2호
- 연락처 : (전화) 02-2100-4492, (팩스) 02-2100-4161
- 메일주소 : schpark@korea.kr
o 참고사항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개정(안) 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 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 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