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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734호(2018. 1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7. ~ 2018. 12.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15 | 팩스번호 : 044-202-3928 | satpm2@korea.kr | 조회수 : 1985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34호

 

「암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암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확대 실시 및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인정되는 허가약제 종류 추가 등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존 암환자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암종 확대(안 제4조)

 

- 현재 간암·대장암환자가 ‘산정특례제도’에 등록하였을 경우 산정특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에서 유예되고 있으며,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환자까지 확대하여 국가암검진에서 유예

 

나.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전 복용 허가약제 추가(안 별표1)

 

- 현재 사용되는 4L PEG 제제, 2L PEG 제제 외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OSS(Oral sulfatesolution) 제제를 추가

 

다. 암검진 결과통보서 등 일부 개선(안 별지 서식)

 

- 암검진 문진표에 수령방법 문구 추가(우편, E-mail)

 

- 기존 암환자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암종 확대(위·유방·자궁경부)에 따른 결과통보서에 관련내용 추가

 

- 위암, 대장암 결과통보서에 1차검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1.31까지 2차검진 수검 안내문구 추가

 

- 간암 결과통보서에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간장질환검사 삭제

 

- 위암 결과기록지에 ‘위내시경검사’와 ‘위장조영검사’ 위치변경 및 조직진단 개수 기입 부분 삭제

 

- 간암 결과기록지에 1cm미만 종괴와 1cm이상 고형 종괴의 병변위치 표시 칸을 분리

 

- 대장암 결과기록지에 ‘대장내시경검사’와 ‘대장이중조영검사’ 위치변경 및 조직진단 개수 기입부분 삭제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satpm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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