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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93호(2018. 1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7. ~ 2018. 1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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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89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4호 위임사항의 재검토기한(3년) 설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730호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2, Fax 044-201-6830, e-mail : ain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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