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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08호(2018. 12.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0. ~ 2018. 12.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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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08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18.1.16 개정, `19.1.17 시행예정)에 따라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행정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여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통 후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전년도(1.1~12.31.)의 유지 관리 및 운영상태 등을 평가, 평가는 연 1회(2분기) 시행

 

ㅇ 주무관청은 매년 3월 31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30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 민자법인은 운영평가 15일 전까지 수검자료를 제출(안 제4조, 제7조)

 

나. 4개 평가항목(도로 안전성, 이용 편의성, 운영 효율성, 도로 공공성)에 대하여 정량(70점)과 정성(3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내용은 16개 항목으로 세분화

 

ㅇ 주무관청은 소관 민자도로 특성상 운영평가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세부평가내용 및 세부 배점 변경 가능(안 제6조)

 

다. 주무관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민자법인에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통보, 민자법인은 30일 이내 조치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로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정부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896, 팩스 :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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