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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09호(2018. 12.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0. ~ 2018. 12.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96 | 팩스번호 : 044-201-5591 | | 조회수 : 208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09호

 

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유료도로법」(‘18.1.16 개정, ‘19.1.17 시행)에 따라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 보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 수립 시행 (안 제4조~제5조)

 

나.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 (안 제6조~제10조)

 

다. 정기 하자검사 및 하자만료검사 실시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 하자보수 이행 기한(3개월) 경과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조치(안 제11조~제24조)

 

라. 영업소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하이패스 차로 운영 및 안전대책, 요금 결제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나들목 추가 설치 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고, 설치 제반비용은 설치 요구자가 전액 부담(안 제25조~제29조)

 

마. 민자도로 휴게소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제3자 대행 가능,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 비치 및 화장실 불법촬영 등 점검 의무화 (안 제30조~제32조)

 

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매년)하여 교통 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 협조 지원(안 제33조~제4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로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정부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896, 팩스 :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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